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: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2023년도에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 알고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
기존 | 개정 |
(외래진료) 6대 중증질환 - 암, 심뇌혈관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, 중증외상 (입원진료) 모든질환 |
(외래진료) 모든질환 (입원진료) 모든질환 |
지원한도 상향?
기존 : 연간 한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.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
개정 : 3배 이내로 상향하고,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
**2023년 기준 207만 7892원
--->>가구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재산기준은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.
실제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해지며 본인부담의료비의 50~80% 수준이다.
추가 적용범위
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,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포함된다.
암환자의 경우, 신약이 나오고 급여(보험) 적용이 안되는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,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고비용 검사를 시행해야하는 경우 등이 적용받을 수 있겠다.
신청방법 및 기한
신청방법은 방문이며,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.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한다.
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,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.
신청기한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이다.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으로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예상 금액 등 사전에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정확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 또는 보거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하다.
구비 서류 안내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(신분증 첨부),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/조회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민간보험 가입서류, 입퇴원 확인서, 진료영수증 등
유의사항
만약 내가 비보험으로 고가의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비 보험에서 보험료 환급을 받았다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되고 그 금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받게 됨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한다. 그래도 소액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서류를 지원해보는것이 방법이다.
모두 지원받고 의료비의 경제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수 있길 바란다.
* 매년 사업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질수 있어 연도가 달라지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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